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시 정보 공개와 거래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전 정보 공개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업체 정보, 재화의 종류 및 구체적인 내용, 세부 품목과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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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계약체결 전의 정보 게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업체 정보, 재화 등의 종류 및 내용, 세부 품목과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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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영업 중인 업체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 게시 규정을 준수해야 해요. 또한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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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가 미리 돈을 내고, 일정 기간에 걸쳐 재화나 서비스를 나누어 제공받는 거래를 말해요. (예: 헬스장 회원권, 여행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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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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