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인문사회 등 기초학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초학술 진흥을 위한 국가적 기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초학술 발전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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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국민은 디지털 기반 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 전개에 따라 평생복지의 차원에서 차별 없이 인문을 활용하고 누릴 권리(인문복지권)를 가짐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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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도입 배경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중 인문사회 분야가 매우 적은 편이라, 기초학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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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술
인문사회학술 등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 분야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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