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직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에 대한 신속한 통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경우, 해당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알려서 정보 노출을 막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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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학교장에 대한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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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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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조치
아동학대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취하는 보호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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