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종합적인 육성 시책 마련
국가가 협동조합이 스스로 성장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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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변경 전
협동조합 등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협동조합은 이러한 정책이 잘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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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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