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실종아동을 더 잘 찾기 위해 보호시설 아동 등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 검사 실시의 의무화
현재는 경찰청장이 보호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반드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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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변경 전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특정 대상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단, 필요 없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 상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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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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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검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채취한 혈액, 타액(침), 조직 등의 샘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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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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