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권추심 대가에 상한선을 두어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채권추심 대가 한도 설정
채권자나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수를 채권액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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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채권추심 대가의 최고한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자신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자에게 채권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채권추심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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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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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
특정한 권리에 의하여 채무자(빚을 진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대금 지급 등)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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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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