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차별적 채용 질문 금지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혼인 여부나 결혼 계획과 같은 성차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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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집과 채용)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할 때 혼인 여부나 결혼 계획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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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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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차별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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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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