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신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의 협의와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공공기관 설립 방지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너무 많이 생기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민간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관 신설 시 타당성을 더 꼼꼼히 따져보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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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3(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 신설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때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관 신설 관련 심사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위원회에 배정되는 법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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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의 결과나 수치를 미리 예측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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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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