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처벌 범위의 명확화
기존 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했는데, 이 표현이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로 바꾸어 선거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처벌하도록 범위를 좁히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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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변경 후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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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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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미리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누구나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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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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