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허가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존육성사업 범위 확대
현재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정의가 좁아서 일부 사업이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넓혀서 계획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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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의됨
변경 후
고도보존육성사업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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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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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정치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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