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에는 5년 단위의 관리계획만 있으면 됐지만, 이제는 실제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가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