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통신복지 취약계층이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이 요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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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 보급 정도, 공공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등을 고려함
변경 후
보편적 역무의 내용을 유선전화, 인터넷 가입자접속,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로 구체화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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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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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역무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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