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행위자의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행위자 상담 및 교육 의무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할 때,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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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16(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해야 하며,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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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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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이 학대받고 있거나 학대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발견하고 상담, 조사, 보호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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