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공동 사업 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원 조달 방식의 다양화
현재 생협은 회원들의 출자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금을 다시 출자하거나, 사업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을 재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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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명칭)
변경 전
현재는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의 명칭에만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새로 만들어지는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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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합의 목적, 성격 및 기본적인 운영 원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절차와 정관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조직 구성과 회원 관련 규정들을 모았어요.
출자 방식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규정이에요.
타 법령과의 관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이나 조직 변경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출자·출연된 법인은 소급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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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전환
배당금으로 받을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그만큼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조합에 다시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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