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업과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험중개사의 역할 인정
발의 의원들은 보험중개사가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하며, 특히 기업이나 상공인의 입장에서 위험을 분석하고 협상해주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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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6조의2(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
변경 전
현재는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이 '보험모집종사자의 권한'으로 바뀌며, 보험중개사가 독립적으로 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은 바뀐 내용과 상관없이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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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중개사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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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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