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회적 책임(CSR)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CSR 컨설팅 지원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품을 납품할 때 요구받는 사회적 책임(CSR) 관련 기준에 대해, 중소기업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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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9제2항제5호
변경 전
중소기업 사회적책임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기존 5호)
변경 후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CSR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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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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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CSR (사회적책임경영)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호나 인권 존중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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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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