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고 재산도 환수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임직원 처벌 대상 포함
현재는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위를 넓혀서,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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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제1항
변경 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변경 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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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당하게 얻은 재산에 대한 추징(제127조제3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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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상 비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 외부에 알려지면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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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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