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협력업체가 물품이나 공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보고 및 사실 은폐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가, 관련 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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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1항
변경 전
협력업체는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변경 후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제3호의2)를 추가로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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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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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발전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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