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자동차 분류 체계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명칭의 합리적 조정
현재 사용되는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최근 등장한 3~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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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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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채권
도시철도를 건설하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법에 따라 특정 대상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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