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위해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현실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이 최근 등장한 3~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반영해 '이륜형자동차'로 이름을 바꾸어 분류 체계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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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명칭을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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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기존의 '이륜자동차'라는 명칭 대신, 3개 또는 4개의 바퀴를 가진 초소형 자동차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다 적절하게 정의된 분류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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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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