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삼륜 및 사륜 자동차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포괄적인 용어 도입
기존의 '이륜자동차'라는 명칭 대신,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삼륜 및 사륜 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변경 전
이륜자동차
변경 후
이륜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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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륜형자동차와 전기이륜형자동차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륜형자동차 정기검사 업무와 대행 기관 관련 용어를 정비했어요.
보고, 검사 대상 항목과 전산자료 공유 등 행정적인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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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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