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바퀴 수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소형 이동수단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명칭 변경을 통한 분류 체계 개선
현재의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바퀴가 2개인 차량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최근 등장한 바퀴가 3개나 4개인 초소형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다양한 형태의 소형 이동수단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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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
변경 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이륜형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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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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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형자동차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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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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