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선거사무장 등이 후보자를 배반하여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고 당선 무효 예외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배신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 없이 스스로 후보자를 배반하여 매수나 이해유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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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3조의2(당선무효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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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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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수 및 이해유도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특정인과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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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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