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한 인사 시스템 구축
발의 의원들은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평등 교육 실현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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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위원을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포함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함
변경 후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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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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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행정
공무원이나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등 인력 관리에 관한 행정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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