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담배 제조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과 허가 취소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정기검사 의무화
담배 제조시설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매년 1회씩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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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최근 5년간 3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항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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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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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검사
담배 제조시설이 정해진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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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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