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동산 단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을 높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법안이에요.
토지 등 자산의 단기 매매 세율 인상
현재 주택이나 분양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포함한 자산을 짧은 기간(1년 또는 2년 미만) 내에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80%와 7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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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주택, 분양권 등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60%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주택, 분양권 등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7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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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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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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