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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족관계 등록대장에 형제, 자매를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장의 기재범위를 명확화하고,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 중에 “대책”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건·사고에 쓰여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변경함(안 제4조의3, 제5조 및 제6조).
나. 등록대장 기재사항 중 가족관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가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조 또는 협의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제6항).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08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