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근로'라는 단어가 국가의 통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며, 이를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노동'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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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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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용어의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의 휴일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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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중립적
어떤 가치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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