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나 시·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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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제9조의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및 제18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 지원받아 설치되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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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도로 유지·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설치된 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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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설계, 공사 방법 등)을 담은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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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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