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새로 정해요. 이 사업자들에게 유료 후원 아이템의 불법 거래를 막고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법에서 따로 정해요
진행자 1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소리나 영상을 양방향으로 내보낼 수 있게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하나로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201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대리결제나 우회결제 같은 불법 금전거래가 계속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4호다목(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정의)
변경 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는 가목·나목 두 가지만 있었어요.
변경 후
다목이 새로 생겨요. 진행자 1명 이상이 인터넷으로 양방향 음성·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연결하는 서비스(인터넷 개인방송)가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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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정의와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보호 조치를 담고 있어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만 사항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예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기존 사업자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한 적용례나 경과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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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역무
통신망을 직접 깔지 않고 그 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해요. 포털이나 동영상 플랫폼 같은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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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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