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물 운송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운송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운송주선수수료의 기준 마련
화물 운송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정한 요율과 산출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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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운송주선수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 및 산출방법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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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하는 화물운송주선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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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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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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