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 발의 ·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한 법령 위반 행위를 막고 실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명의신탁에 따른 권리 행사 제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을 어기는 목적 등으로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경우, 실제 주인(명의신탁자)이 나중에 그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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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거나 법령위반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청구를 비롯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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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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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제 주인은 따로 있지만, 세금이나 다른 이유로 이름만 다른 사람으로 올려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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