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설치가 가능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차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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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자활센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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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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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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