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이동통신사가 전신주나 케이블 같은 공용 설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설비 사용 금지 명문화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신주나 케이블 같은 설비를 빌려 쓸 때, 약속된 협정을 맺지 않거나 어기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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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설비 등의 제공이나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협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된 협정을 위반하여 설비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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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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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비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전신주, 케이블, 안테나 등의 물리적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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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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