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제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학대물 제작 및 촬영 금지
기존에는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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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1호
변경 전
동물학대 등의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변경 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 또는 제작하거나 해당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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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물의 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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