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불법 후원금을 돌려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후원회 대신 기부자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후원금 반환 시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현재는 불법 후원금을 돌려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후원회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후원회에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그 비용을 기부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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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불법 후원금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항에 따라 후원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수료를 기부자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원금 반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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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정당, 후보자 등)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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