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비조합원의 서비스 이용 허용
현재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이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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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사업의 이용)
변경 전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조합의 사업은 조합원의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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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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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소비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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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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