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혼이나 사별 후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분할연금 대상 확대
현재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년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이혼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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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공동 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이혼 시 그 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도 똑같이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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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혼 후 배우자의 가입 기간 인정과 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족연금 미선택 시 지급되는 추가 금액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분할연금 관련 특례 및 중복 수급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혼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법 시행 전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도 시행일부터 지급되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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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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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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