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자격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양도 금지
경비지도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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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경비지도사자격증의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지도사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타인이 이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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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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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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