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발의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자 등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예술인 대상 손실보상 및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 문화예술기획자,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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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해 계약 파기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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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이 법은 시행되기 전이라도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대책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예술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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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술인등
이 법에서 말하는 대상자로, 예술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획자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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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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