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또는 상이 보상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지급 허용
현재는 무공영여수당,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 세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 모두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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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
변경 전
무공수훈자가 상이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음
변경 후
무공수훈자가 상이 보상금이나 참전명여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무공영예수당과 다른 수당들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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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급
두 가지 이상의 수당이나 보상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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