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교정공제회 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연임 규정을 마련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임기 단축 및 연임 허용
현재 3년인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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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변경 후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장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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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원으로 새로 선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사장과 이사의 연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임 중인 임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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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위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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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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