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발의 ·
아파트 단지 내 이중주차나 차량 방치로 인한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리규칙과 교육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방해 행위 자제 노력
입주민이 이중주차나 차량 방치로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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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주차방해의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리주체의 권고, 교육 실시, 자치적 조직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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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며 주거 시설을 공유하는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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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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