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
교육공무원이 겪는 근무지 내 괴롭힘이나 갑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고충심사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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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교육공무원의 근무기관이나 부서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교원 등 다양한 구성원 중에서 고루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정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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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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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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