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우편물 집배 업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집배업무 종사자 결격사유 강화
민간에 위탁하는 우편물 집배 업무의 경우, 현재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앞으로는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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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우편물 집배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우편물 집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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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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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업무에 종사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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