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인신보호 절차에서 피수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 대리인 지원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대신 '대리인' 용어 사용
피수용자는 형사 피의자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대리인'으로 바꾸고 관련 권한을 명확히 정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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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제12조의2의 대리인 및 제12조의3의 국선대리인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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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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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피수용자)이 부당하게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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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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