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부당하게 갇힌 사람을 구제하는 인신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수용자 출석 불응 시 처벌
수용자가 법원의 소환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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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거짓 답변서 작성이나 제출 거부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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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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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정신요양원 등 의료, 복지, 수용 보호시설에서 사람을 돌보거나 관리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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