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우편물로 보내면 안 되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배송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폭발물 개념의 구체화
기존에는 '폭발물'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위험한 물건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 바꾸어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을 가진 물품들이 빠짐없이 관리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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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건(음란물, 폭발물,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등으로서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하 "우편금지물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물건 중 우편으로 취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란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3. 총기ㆍ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 또는 그 밖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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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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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편금지물품
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등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방해할 수 있어 우편으로 취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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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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