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관련 법률로 통합하여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되는 절차 규정 삭제
현재 최저임금법에 포함된 과태료 이의제기 및 재판 절차를 삭제하여, 다른 법률(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마련된 통합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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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
변경 전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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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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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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