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재개발·재건축 시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고 분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분양권 자격 명확화
조합설립인가 이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대표자 1명만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구체적으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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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중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이 아닌 자는 이 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양신청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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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지등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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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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